두 당사자가 가격 변동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자면 농부와 도매상이 배추 가격이 움직이는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1kg당 1,000원에 계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계약으로 두 당사자 모두 예상하기 어려운 가격 변동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도 계약의 최종적인 이행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신용에 좌우되며, 어느 한쪽이 사정이 생겨도 계약을 제 3자에게 넘길 수는 없다. 선도 거래에서 생기는 계약 불이행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계약이다. 거래 조건을 표준화하고 지정된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다.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기초 자산의 품질, 규격,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는 '선물거래소'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거래를 하게 된다. 계약의 이행을 제 3자가 보증할 뿐 아니라 계약된 만기일 이전에도 계약과 관련한 권리를 제 3자에게 매매할 수도 있다.
선도거래 | 선물거래 |
1) 장외 거래의 성격 2) 당사자 간 직접 거래 3) 당사자 간 계약 조건 합의 4) 만기일에 결제 |
1) 선물거래소에서 거래 2) 거래소의 개입 3) 표준화된 계약 조건 4) 거래소에서 일일 정산 |
선물환이란 달러를 미리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기한 후 이뤄질 외한 거래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것이다. A기업이 미국에 200만 달러어치 제품을 수출하고 대금은 6개월 뒤에 받기로 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환율을 1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매출 20억 원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환율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면 매출은 24억 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지면 매출은 16억 원으로 급감한다. 이처럼 환율 변동은 기업의 매출과 영업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경영 계획을 세우거나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려면 기업의 매출과 영업 이익을 확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환율 변동은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업은 환율 변동 위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선물환을 이용한다. 선물환은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손실 위기를 막는데 중점을 둔 환위험 회피 방법이다. 만약 A기업이 선물환을 이용해 환위험을 회피한다면 6개월 뒤 현재 환율(1 달려=1,000원)에 200만 달러를 팔겠다는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환율이 6개월 뒤에 어떻게 변하든 A기업은 달러당 1,000원에 200만 달러를 팔아 20억 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6개월 뒤 환율이 1,200원이 됐다면 A기업은 4억 원의 환차익을 거둘 기회를 상실하지만 환율이 800원이 됐다면 4억 원의 손실을 볼 위험을 없앨 수 있다. 이처럼 위험을 없애기 위해 선물환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행위를 '환헤지'라 한다. 헤지(Hedge)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여기에 '환(換)'자가 붙이면 환위험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게 된다.
옵션이란 어떤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론 여기는 사지 않거나 팔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그렇기에 옵션(선택권)인 것이다. 똑같이 현물에 기초한 파생 상품이라는 점에서 옵션과 선물은 비슷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선물과 옵션은 그 거래 대상이 다르다. 선물 거래가 미래의 상품 가격 상승(또는 하락)을 놓고 '상품'자체를 사고파는 거래라면 옵션 거래의 대상은 일정 시점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자체이다. 선물과 옵션의 차이점은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있다.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예컨데 주가 지수를 선물로 매수한 사람은 지수가 올라가면 전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반대로 지수가 떨어질 경우에도 일단 선물을 사들인 뒤 손절매할 의무가 있다. 즉 선물은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매할 의무가 주어지지만 옵션에서 매수자는 권리만 가질 뿐 의무는 없다. 이익이 발생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손해가 나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반대로 매도자는 매수자가 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를 진다. 대신 옵션 계약 때 매도자로부터 계약금(프리미엄)을 받는다. 옵션 매수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할 때는 계약금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은 온전히 매도자의 수익이 된다. 계약 금액은 옵션 계약에 따라 다른데 만기일이 길고 지수의 변동성이 클수록 계약금이 커진다. 콜옵션(Call Option)이란 한 마디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즉 콜옵션 매수자는 매매 계약 후 만기일에 옵션 권리를 행사해 해당 옵션을 살지, 사지 않고 계약금을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다. 콜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기초가 되는 상품이나 증권의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행사 가격보다 높을 경우 옵션을 행사해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순이익은 콜옵션을 행사해 받는 차액에서 계약금을 뺀 값이 된다. 물론 만기일에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다면 직접 시장에서 상품을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매수자는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게 된다. 이 경우 앞서 설명했듯 매수자는 계약금만큼의 손실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언제 권리를 행사하고 언제 포기할 것인가를 경정하기 위해서 옵션의 손익 분기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선 최소한 미리 지불한 계약금만큼의 차액이 들어오는 시점이 손익 분기점이 될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콜옵션을 인센티브 제도로 많이 활용해 왔다. 바로 2000년대 초 IT벤처 호황과 함께 유행했던 '스톡옵션(Stock Option)'으로 일정 수량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벤처 기업의 경우 당장은 자금이 부족해 많은 월급을 주지 못하지만, 스톡옵션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경우 유능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했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성과를 내고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해 싼값으로 주식을 사들인 뒤 처분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다만 콜옵션이 어느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해 스톡옵션은 행사 기간이나 조건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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