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저축 증대'는 가입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스스로 급여 인상에 맞춰 지속적으로 기여율을 높이겠다고 결심하도록 독려한다. 봉급 인상과 저축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만들면 가입자들은 결코 실수령액을 감소시킬 일이 없기 때문에 은퇴연금 기여분의 증가를 손실로 간주하지 않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저축의 증가가 이뤄지며 따라서 타성을 이용하여 저축을 막기보다는 저축을 늘리게 된다. 여기에 자동 가입 시스템까지 도입된다면 가입률과 저축률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점진적 저축 증대 프로그램의 가입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기에 자동 가입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다. 최초로 점진적 저축 증대에 자동 가입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세이프라이트 그룹(Safelite Group)이다. 2003년 6월 근로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소개됐을 때, 참가자들 가운데 무려 93%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되었다. 이듬해에 능동적으로 옵트아웃을 한 사람은 6%에 불과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좀 더 최근에는 뱅가드가 13개 고객사에 점진적 저축 증대 자동 가입 플랜을 소개했다. 모두 신입사원만을 위한 것으로 대게 초기 이연율은 봉급의 약 3% 연 증가율은 봉급의 1%로 설정되어 있다. 자동 가입을 실행하기 전 12개월 동안 점진적 저축 증대에 옵트인 한 근로자는 23%에 불과했지만, 자동 가입 실행 이후 12개월 동안에는 무려 78%의 저축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이처럼 가입과 관련한 극적인 변화는 타성의 힘을 적절하게 입증해 준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저축과 관련하여 선택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넛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가입을 시도해 왔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은 이들 프로그램의 채택을 막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사실 정부는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정확히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당시 재무부에서 미국 연금 정책의 책임자로 재직 중이던 마크 워리(Mark Iwry)는 1998년 6월부터 국세청에 401(k) 및 여타의 은퇴연금 자동 등록의 활용을 정의하고 승인하며 독려하는 일련의 규칙을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 2006년 여름, 미 의회는 열렬한 지지 속에서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해당 법은 고용주들에게 근로자들의 기여분 50%를 분담하고 자동으로 가입시키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여분을 자동으로 올리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센티브는 성가신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해당 법안의 특정 조항들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매우 훌륭한 넛지의 예라고 생각한다. 고용주들은 기존의 은퇴연금을 변경할 의무는 없지만 변경할 경우에는 보상을 얻게 되며 이 보상은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해 준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 계획에 넛지를 직접적으로 통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노력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 뉴질랜드는 그 이름도 적절한 키위세이커(kiwisaver)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국민들에게 최초 보조금 1천 뉴질랜드 달러를 포함하여 가입을 독려하는 모종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모든 근로자들을 해당 플랜에 자동 가입시켰다는 점이다. 해당 플랜의 경우 초기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 프로그램 시행 첫 달에 등록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옵트인 방식으로 적극 가입했지만 두 달 후 자동 등록 가입자의 수가 옵트인 가입자의 수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여섯 달 후에는 자동 등록이 중 가입 방식이 된 것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옵트인으로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2/3가 투자 계획까지 적극적으로 선택한 반면, 자동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투가 계획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자동 등록 방식은 또한 2012년 영국에서 시행될 예정인 국민연금 저축제도(National Pension Savings Scheme, NPSS)에서도 이미 채택되었다. 이 플랜의 경우 근로자가 급여의 4%를 고용주가 3%를 기여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플랜이 될 것이다. 그러나 NPSS를 설계한 위원회의 책임자인 어데어 터너 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입을 미룰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위험을 배제하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지금은 자동 가입을 꾀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국민 저축 프로그램에 점진적 저축 증대 기능을 통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저축 총액도 불어나는 연금 플랜에 근로자들을 자동 가입시키는 것이다. 조만간 어떤 국가에서든 이러한 접근법을 시도해보길 기대할 수 있다.
'경제학 > 경제학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이란 무엇인가? (0) | 2023.01.08 |
---|---|
1,000만 명의 생명을 살린 채리티 워터(Charity : Water) (0) | 2023.01.03 |
아무리 막강한 비즈니스도 10년 못 간다.(캐논 vs 제록스 대결) (0) | 2022.12.31 |
반사회적인 소셜 네트워킹의 문제점 (0) | 2022.12.29 |
이베이(ebay) 마이크로 프로젝트 전략 (0) | 2022.12.25 |
댓글